김건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 부부에 대한 재판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 이 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9일로 잡았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해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건희가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에는 이 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건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사건을 두고 "공당의 대표가 당대표 당선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