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합장 부인도 대여받은 돈으로 재차 사채
진도군수협 간부급 인사가 수년 동안 조합원들을 상대로 '고금리 사채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진도군수협 상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에게 총 15회에 걸쳐 6억4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 2억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에 간부급으로 승진한 이후 현재까지 주요 직급에서 일해 왔으며, 현재도 상무로 재직 중이다.
수협내부에는 A씨가 오래전부터 사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동료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멈추라"고 충고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명의 통장까지 이용해 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어선 허가권이나 토지 등을 빼앗았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A씨가 현 조합장 부인 B씨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수 억 원의 이자를 챙겼으며, B씨 또한 빌린 돈으로 사채를 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도 이어진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수협 내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자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초 진도군수협 감사를 통해 감독자 2명에게 경고를 내리고 A씨에게 '사적금전대차' 등 금지위배 이유를 들어 감봉 6개월의 경징계를 내렸으나, 이전 포상으로 3개월 감경됐다.
결국 수협중앙회 징계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조합원 C씨는 "상무가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재무구조 등 상황을 파악한 뒤 돈을 빌려주는 전형적인 행태로 사법기관이 수사를 통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상무 A씨는 "사채는 아니다. 제 친구나 지역 후배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한 두달 쓴다고 해서 빌려줬고 그걸 갚으면서 고맙다고 조금씩 입금해준 것"이라며 "또 조합장 부인과는 같은 집안으로 사채가 아니라 투자이며 이런 저런 소문도 많지만 경찰조사에서 다 이야기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도경찰서는 A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등 이 사건을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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