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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