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 재직하던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9명의 급여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1391만 원을 공제했음에도 이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2023년 중순부터 직원 급여 중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액수만 지원받았다"며 "(오히려) 개인적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회사 주식 100%를 인수한 모기업에서 매달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됐지만, 모기업은 2023년 9월부터 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실지급액만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실지급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만 지원되다 이마저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의 법인 계좌와 급여 대장을 대조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모회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실급여와 퇴직금 등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특히 피고인이 개인 자금까지 투입해 급여를 지급해 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미납이 불가피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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