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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임금체불 특별관리감독… 도내 사업장 10곳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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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임금체불 특별관리감독… 도내 사업장 10곳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 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에 대한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점검할 예정이며 도내 사업장 10곳을 집중 점검·관리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현행법상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수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도산 사실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수협 및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면 4개월 임금과 4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도 선원근로감독관실을 방문해 진정서 제출 및 체불임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악성 임금체불 사업체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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