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 '지석천 제방사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행정안전부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한 가운데 담당 사무관이 '쪼개기 수의계약'에 따른 불법적 책임을 현 지역 도의원들에게 돌려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하천 제방숲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화순군에 기관경고와 징계, 시정요구 공문을 보냈다.
해당 문서에서는 지석천 제방숲 조성사업의 위법 등을 이유로 화순군에 기관경고하고 A사무관에 대해서는 중징계, B주무관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화순군이 국가하천인 지석천에 16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제방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쪼개기 수의계약과 함께 불법으로 나무를 심으면서 원상복구 비용 등 9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쪼개기 수의계약은 총 32건으로 각각 5000만원 이내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문서에서 특히 논란이 된 사안은 해당 업무의 담당 사무관 A씨가 행안부 조사에서 쪼개기 수의계약과 관련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남도의원들의 말을 따랐다"고 항변한 내용이다.
A사무관은 불법 사업 진행에 대해 "관련 규정과 선행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5000만 원 이하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전남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행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무관은 "군비 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워 도비인 조정교부금을 신청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지구별 5000만 원 내외로 신청해야 예산 확보가 수월하다고 하여 사업지구별 5000만 원 이내로 예산을 신청했다"며 "그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지구별로 발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다. 5000만 원 신청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의원들이 그런말을 했는지 현재는 헷갈린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현직 전남도의원 2명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석천 제방숲 조성사업 과정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소규모로 나눠 발주한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정황을 포착하고 화순군 군수실과 재무과, 산림과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구복규 화순군수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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