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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될 때까지 끝까지 보호… ‘성착취 사각지대’ 촘촘히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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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될 때까지 끝까지 보호… ‘성착취 사각지대’ 촘촘히 메운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어막을 구축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사건 발생 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회복, 나아가 완전한 자립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통합 보호 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도는 향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및 치료, 긴급 구조 및 일시 보호, 사례 관리 및 실태 조사,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전문 상담원 동석 지원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원 기간의 파격적인 연장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는 성인이 되면 지원이 끊겨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희망할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은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피해자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때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개최되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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