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지역 언론사 대표가 폐기물 처리 사업 청탁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언론사 대표의 금품 수수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지역 사회 전반에 파장을 낳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주간지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A대표는 경기도 소재 H업체에 "목포시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4년 1월쯤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대표는 해당 금액이 광고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업체가 지역 신문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을 전제로 2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다만 12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대표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무고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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