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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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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유죄취지 파기환송

유권자 오인 초래 가능성 지적…1심 유죄→2심 무죄였으나 3심 또 뒤집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의해 최근 당 부설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발탁된 장 부원장이 지난 2024년 총선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한 지역언론 여론조사 결과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3위를 헀음에도 동 여론조사 가운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별도 항목에서 1위를 한 점을 들어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홍보 내용 전체를 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이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2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 부원장의 혐의 중 자신의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표기한 부분이 정확한 대학명(마스트리히트 소재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이 아니어서 허위기재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달리 2심·3심이 모두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기재한 학력이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력을 허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7일 연구원 신년인사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장 부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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