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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치매 치료 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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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치매 치료 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소득 기준 산정 방식 개선...지원 대상 확대 기대

경남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일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산정 방법을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산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들도 새 기준을 적용해 재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 중 치매 치료 약을 먹는 군민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해당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는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며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치료비 부담으로 약 복용을 망설였던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가 증상 악화를 늦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포스터. ⓒ함양군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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