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지난해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시행한 평가에서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규제혁신을 위해 시는 올해 10회에 걸처 시·도 연구원과의 규제개혁 간담회,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해소에 주력했다. 지역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배려,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체감형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정비를 통해 법령간 불일치로 인한 행정혼선 예방, 제도운영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올해 총 3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개정해 시민 편의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대통령 표창에 이어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2024~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경험과 성과를 발판삼아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모델을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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