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 징역 5년 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19일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문건 작성, 폐기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삭제 지시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 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1심 판단은 상당한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면서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인정한 데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직권남용과 내란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범죄 혐의 재판에서 핵심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 법원이 체포방해 등 사건 1심 판결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한 당혹감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내란특검도 조만간 사안에 비해 선고된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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