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농·어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농·어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제주지역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제주 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6년 1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차 외국인력은 전국 1만 5784명이 배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 1만 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이번부터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 분야의 영농규모 기준이 2000㎡에서 1000㎡로 완화돼 더 많은 농가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감자, 고구마 등)도 새롭게 허용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간 거친 후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사업장은 3월 3일 확정되며, 문자와 고용24 누리집으로 통보된다. 고용허가서는 제조업 3월 4~10일, 농·축산업·어업·건설·서비스업 3월 11~17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고용센터 외국인 고용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올해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총 5회 실시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업체와 농․어가에 인력난 시름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