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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안전사고 책임으로 송치된 영양교사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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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안전사고 책임으로 송치된 영양교사 선처해달라"

임태희 경기교육감, 검찰에 ‘화성 중학교 급식실 사고’ 관련 영양교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사고의 결과 만으로 형사책임 묻는 것, 형법에 어긋나" 강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수원지검을 찾아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내 한 중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영양교사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인 A씨가 지난해 7월 안전관리에 소홀해 해당 학교 급식조리실의 조리실무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안에 대한 것이다.

당시 사고는 B씨가 핸드믹서기를 청소하던 중 전원이 작동하면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 가량 절단된 것으로, B씨는 즉각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고 현재는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사고 직후 경찰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참고인 신분이에 불과했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됐고, 결국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영양교사가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인 만큼,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경찰의 판단에 대해 임 교육감은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의 선처를 요청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수원지검을 찾아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

그는 탄원서를 통해 "학교 급식실의 안전관리는 교육청의 기준 설정과 제도 운영 및 학교장의 총괄적인 관리 책임을 비롯해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적·조직적 관리 영역"이라며 "A씨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학교의 장을 보좌하며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된 교육적·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으로, 급식실 시설·설비의 설치·교체·사용 중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위험 요소에 대해 사용 중지 또는 시설 개선 등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과 지위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A씨가 관계 법령과 제도가 요구한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험성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 당사자인 조리실무사도 처벌불원서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고의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제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해석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등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A씨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의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일반을 관장하는 대표자로서 A씨를 선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다면, 앞으로 급식실을 비롯해 실험실·체육관·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은 ‘형사 리스크’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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