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운동 기간 동대구역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우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법리 다툼 가능성을 열어뒀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동피고인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벌금 70만원, 50만원을 구형했다.
우 전 위원장 등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대구를 찾은 지난해 4월 동대구역에서 지지 문구가 적힌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후보를 영접하기 위한 의례적 행위였고, 짧게는 2~3분, 길어도 5분 정도였다”며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A4 용지 3장을 이은 형태가 선거법·규칙이 제한하는 ‘현수막’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 제90조(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문서 도화 등의 게시 제한)와 처벌 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 전 일정 기간 ‘게시·첩부’ 행위를 폭넓게 금지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의 판단 과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다른 두 분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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