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화성특례시의 선거구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되던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화성시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번 화성지역 선거구 개편은 지난 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된 지 2년 9개월만이다.
이는 지난해 8월 화성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설치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화성시 읍·면·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시행, 행정구역이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일반구 중심체제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선관위는 변경된 행정구역에 대응하는 관할 선관위 편제를 갖추기 위해 이번 개편에 나섰다.
화성시병점구·동탄구선관위는 기존 화성시갑·을선관위 청사를 사용하며, 화성시만세구·효행구선관위는 각각 남양읍과 봉담읍에 신청사를 개청한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 및 화성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설위원회를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라며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개표 종료까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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