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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자원화센터 분쟁, 운영사 네이처바이오 승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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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자원화센터 분쟁, 운영사 네이처바이오 승소로 마무리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민간 위탁사 분쟁에서 운영사가 최종 승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사와 투자사 분쟁으로 내걸린 현수막.ⓒ프레시안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최근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사 네이처바이오가 투자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수익배분청구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네이처바이오에게 13억297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B사가 돌려줘야 하는 반환금은 운영사 네이처바이오로부터 받은 수령액 중 일부이다.

양측은 지난 2021년 네이처바이오가 제주시로부터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B사와 공동 사업 약정을 하고 건조기 등 현물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주시는 봉개동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그간 운영해 온 소멸화 방식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본 소멸화 방식에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한 건조 처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했다. 민간 투자를 통해 건조기 등 설비 시설을 하고, 처리비를 민간 운영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민간의 전문 기술과, 유경험을 활용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일 처리 음식물류폐기물은 하루에 140톤으로 모두 건조 처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업비는 2022년 83억 9천여만원으로 처리 기간은 2023년까지 2년간이다.

분쟁은 B사가 투자금 50억 원 중 7억 원만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운영사인 네이처바이오는 현물 투자하기로 한 B사가 공동사업 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기지연 등 의무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슬러지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각 이송장치, 축열식 연소장치(RTO) 등 주요 설비의 하자로 인해 상당한 기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사가 현물 투자한 건조기가 18년 이상 사용한 중고 건조기였고, 가동 중 스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 조짐을 보이는 등 사고 위험이 발생해 음식물 처리에 차질을 빚었다며 투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제주시와 계약 당사자였던 네이처바이오는 원활한 음식폐기물 처리를 위해 문제의 장비들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자문을 받은 후 33억 원을 들여 전면 교체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B사가 공동사업 약정에 명시된 의무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B사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네이처바이오의 승소로 3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됐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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