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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공익감사…'위법사항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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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공익감사…'위법사항 없음' 종결

고양시, 백석업무빌딩이 행정 중심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건설적인 논의 기대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5건의 공익감사 청구가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종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시는 감사원이 지난 16일 △이전 발표 절차 △기부채납 이행 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으며 △시 특정감사 결과 △타당성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중심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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