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주관으로 추진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지원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구미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올해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준비해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해욱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원은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