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의 제한액은 14억5975만6436원으로 지난 제8회 선거때보다 2265만3836원이 증가했다.
도내 기초단체장은 전주시가 3억1728만2600원으로 가장 많고 무주군이 1억1944만6644원으로 가장 적다.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평균 선거제한액은 1억6750만원으로 지난번 선거때보다 321만9232원이 늘었다.
광역의원의 경우 익산시제1선거구가 5728만9440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의원의 경우 전주시 다선거구가 5049만6024원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비례후보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선관위가 산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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