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내수 부진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이다.
이번 조치로 정읍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계약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납부 대상이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최저 요율 적용 대상, 무단 점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자는 감액된 요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감면 사업 결과, 임대료 부과 총액은 약 1억87만 원에서 2591만 원으로 줄었고, 총 7496만 원이 소상공인에게 환급·감면돼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를 거뒀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들에 작게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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