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전 총리 측은 26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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