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연인 B(20대·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차량을 운전해 포천시로 이동한 뒤 고속도로변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한 달째 교제 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범행지역 CCTV 영상 재분석 및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정보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 일반 살인죄 대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실제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재차 카드 대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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