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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명절 맞이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2월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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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명절 맞이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2월13일까지

등급·원산지 표시 등 여부 점검…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축산물이력제 단속현장ⓒ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월13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속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단속 사항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 ▲등급·원산지 표시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이다.

도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 DNA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진 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집중 점검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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