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년을 넘은 마산 반월상가 아파트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박선애 창원특례시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은 26일 열린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 의원은 "2025년 12월 29일 마산합포구 반월상가 아파트에서 안방 천장이 전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아파트는 1980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후 46년 된 D등급의 노후 건축물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오랜 세월 시민의 삶터가 되어왔지만 이제는 구조적 한계에 이른 건축물이다"면서 "현재 반월상가 아파트의 다수 세대에서는 유사한 붕괴 위험 징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월상가 아파트는 개별 세대의 보수나 일시적 주거 지원을 넘어 도시 차원의 안전 관리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반월상가 아파트가 위치한 반월중앙시장은 과거 등록시장이었으나 행정 절차를 거쳐 인정시장으로 변경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비·도비를 활용한 정비 지원은 제한되었다. 또한 노후상가와 주거시설이 혼재된 이 지역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선애 시의원은 행정적 역할 제안을 이렇게 설명했다.
"창원시 마산 반월상가 아파트를 포함한 노후 상가·주거 혼합지역에 대해 전수 안전 점검과 단계별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재난안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 안전 보강과 선제적 주거 보호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게다가 인정시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형 정비와 재생 모델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애 의원은 "마산 반월시장은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우편물이 전혀 송달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상속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워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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