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조합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전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 자금 약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조합장 A 씨(50대·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시 중구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총괄하면서 추진위원장 선출 전 매입한 약 2만㎡ 규모의 토지를 201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에 6억 원에 매도해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는 토지 소유권을 추진위원회나 신탁사로 이전하지 않고 미루다가 2020년 3월 기존 매매대금의 두 배인 약 12억 원에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해 10월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조합에 약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금융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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