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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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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확대 촉구"

이영희 의원 발의로 건의안 채택…제322회 임시회 개회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27일 제322회 임시회 개회와 함께 2026년 무주군의회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처음 열린 322회 임시회는 2월 5일까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비롯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공유재산계획안 등 6건의 안건 심사 외 군정 전반의 운영 방향 점검을 위해 10일간 진행된다.

회기 첫날인 2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문은영 의원을 비로한 위원들을 선임하고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농업 생산활동은 물론 가사와 돌봄노동까지 병행하며 농업·농촌 생활 기반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건강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의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업에는 정년이 없는데 건강검진에만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대상 연령을 51~80세로 정한 현행 규정을 농촌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의회는 현행 51~80세로 제한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45세 이상 모든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해 줄 것과 농촌 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확대와 검진항목 강화,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오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어떤 환경에서도 군민의 일상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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