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27일 다음 달 3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로,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물과 벽보, 사진, 영상물 등의 배부·게시가 제한된다.
또한 후보자를 상징하는 표찰 착용이나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담긴 거리 현수막 등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 차원의 정책 홍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은 5월 20일까지 게시할 수 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부터는 후보자 선거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또 선관위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3월 4일까지는 AI로 제작된 영상임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으나, 허위 사실이 포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선관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