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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20일 앞두고 선관위 ‘정당·후보 현수막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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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20일 앞두고 선관위 ‘정당·후보 현수막 전면 금지’

3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전 홍보 차단… 딥페이크 선거운동도 단계적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27일 다음 달 3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로,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물과 벽보, 사진, 영상물 등의 배부·게시가 제한된다.

또한 후보자를 상징하는 표찰 착용이나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담긴 거리 현수막 등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 차원의 정책 홍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은 5월 20일까지 게시할 수 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부터는 후보자 선거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또 선관위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3월 4일까지는 AI로 제작된 영상임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으나, 허위 사실이 포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선관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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