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이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 오랜 시간 조업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어업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제한된 조업 시간과 입·출항 규제로 조업 효율이 떨어지고, 불가피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27차례에 걸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 북위 37도 30분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야간 조업 허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이 조건부로 배치된다.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은 격주로 교차 운항하며 현장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당초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과 일몰 전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수준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여전히 아쉬움을 표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시범 조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상시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약 900척의 어선이 조업에 참여하게 되며,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확대와 함께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해양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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