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급여 등 총 3억2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포항지역 제조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 씨는 경북 포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채, 지난 2023년부터 지난 26일까지 약 3년간 서울 등지로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차례에 걸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도피 기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포항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 의해 결국 체포됐다.
포항지청은 A 씨가 장기간 도피하면서도 체불된 임금에 대한 변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추가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개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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