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를 추가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수산 보조금, 직불제 등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인력 등)를 국가에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여수해수청 관할 지역(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장흥·구례·곡성)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여수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업인 행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영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제도 시행 전 도서·벽지 어촌계에 대한 사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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