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범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오다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도 3개월여간 그 시신을 방치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50대 여성의 가스라이팅으로 범행에 가담한 2명의 또래 남성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오전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형성해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미약하게 만들어 고립되게 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자녀들이나 형제자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 정신 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고,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반사회적 성향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 A의 심리적 지배에 있었다고 하나,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결과 등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재판부의 선고 내내 무덤덤하게 양형 사유를 들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 등은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0시~오전 5시 전남 목포 한 주차장의 차량 안에서 대나무 등을 이용해 B씨를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다음 시신을 3개월여간 차량 내에 은닉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돌아가면서 차량을 가서 살피고 소독 등 작업을 해오면서 수사망을 피했지만, 남성 중 1명이 범행 후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속인 행세를 하며 B씨와 공범들에게 접근해 가스라이팅을 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들은 A씨의 호감을 사기 위해 범행에 가담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