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와 인권센터로부터 각종 문제 지적을 받은 인사가 공주시 가족상담센터장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시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센터장은 2019년 2월부터 1366충남센터에 근무하면서 사무국장, 부센터장을 거쳐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했다.
1366충남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위기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상담과 긴급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피해자 보호와 인권감수성이 특히 요구되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366충남센터에 대한 감사를 벌여, A센터장이 재직하던 당시 해당 센터에서 보조금 집행 부적정, 수당 과다 지급, 후원금 관리 부실 등 다수의 행정·회계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와 환수 조치가 이뤄졌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충남도 역시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5일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또 충남도인권센터 역시 지난해 A센터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조사를 벌여 재직 시절 직원 동의 없는 CCTV 설치·운영,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와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감사·인권 관련 판단에도 1366충남센터장 자리를 내려놓은 A씨가 최근 공주시 가족상담센터장으로 임용, 19일부터 출근하고 있다.
이후 한 시민이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인권센터 조사 결과 등을 담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주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주시는 28일 민원인에게 보낸 처리 결과에서, A센터장이 관계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아울러 공주시는 ‘감사결과 등 추가 자료를 검토했지만, 현재로서는 임용을 재검토할 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주시 관계자는 “임용 이전에는 충남도 감사 결과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임용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피해자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을 선임하면서 형식적인 결격사유 조회에만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후에라도 감사·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센터장으로서의 윤리성과 인권감수성, 조직운영 적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음에도 공주시가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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