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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AI 정부 혁신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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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AI 정부 혁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AI 정부 혁신법'(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과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법안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행정의 핵심 동력을 AI로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률에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법의 목적에 행정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신뢰 기반 조성을 명시함으로써 AI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력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AI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부처별로 시스템을 따로 개발하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할 길을 열었다.

무분별한 AI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와 윤리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공공기관장은 AI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활용 윤리기준을 제정·공표하면 각 공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에 맞는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편의성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적 AI 행정을 구현한다.

AI 행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인재 양성과 민관 협력 기반도 함께 강화했다.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의 AI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을 인가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력이 공공 행정 혁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공통기반 구축과 사전 영향평가, 공무원 AI 교육 의무화 등 핵심 제도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AI 정부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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