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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령 제한 폐지 …수당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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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령 제한 폐지 …수당 대상 확대

65세 이상도 수당 지급

경북 청송군은 이달부터 노인 복지 시설 종사 자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요양 보호사는 연령 제한 없이 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나, 간호사·조리원·사회복지사 등 직종 종사자 경우 65세 이상은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청송군은 노인 복지 시설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65세 이상 타 직종 종사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당은 지역 내 비영리 법인 노인 복지 시설에서 1일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상근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령 제한 없이 지급되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종사자 수당 대상 확대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어르신 복지 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와 역할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송군청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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