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은 지난 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두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치권 강화, 중앙권한 이양 및 지원 방안은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행정통합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사무의 단계적 이양도 법률로 명시했다.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전수 조사해 이양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사무를 우선 이관하도록 했다.
재정 지원 근거도 폭넓게 담았다. 행정통합에 따른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사업, 첨단 신산업 육성 및 집적단지 조성,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포괄보조금 계정 설치·운용 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합 이전 경상북도 지역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규정도 포함했다. 통합특별시 내 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의 배정과 조정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민모니터단 운영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행정 감시와 선거제도 개선 논의도 제도화했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안 발표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주민 복리 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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