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소위원회 통과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며 이번 소위 통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제상사사건 전속관할 여부 등을 둘러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도 조율되면서 법안 심사가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항만업계 등이 참여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법원행정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지지 확산 노력도 이어졌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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