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구·경북 지역에 조성될 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 경북 지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보장이 어려워지고, 근로기준법상 40시간 노동 이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만들게 될 법으로, 대구 경북의 근로자들만 오히려 불이익에 노출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에 대구·경북에 조성될 '특구'를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또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대신 1주 또는 하루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발의 대구경북통합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반헌법-반노동적인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내세우지만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속내를 가득 담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특별법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1항을 따르지 않겠다는 반헌법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특구에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장시간 과로노동을 가능하게 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는 글로벌미래특구 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미적용 특례 조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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