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안산시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경기도내 여러 지자체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뒤 올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검찰 송치 당시 경찰은 이 시장이 해당 금품을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구속)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여자 진술 이외에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해 무고함을 밝혀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시정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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