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농수산물 제조·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고사리, 도라지, 소·돼지고기, 조기, 돔류 등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정보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비치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