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다가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렸다가 곧이어 삭제한 후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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