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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탈 쓴 '난개발 특혜' … 대구 진보당,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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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탈 쓴 '난개발 특혜' … 대구 진보당,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강력 비판

진보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분권의 탈을 쓰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개발 특권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이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특정 지역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특권형 행정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내 노동 분야 독소조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최소 기준을 지역 단위로 무력화하는 '노동 치외법권' 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공공성 후퇴 우려도 제기됐다.

진보당은 특목고·국제고 등 특권학교 확대와 더불어 학교급식의 위탁 범위 확대, 영양교사 공동 관리 등의 조항이 급식 안전과 급식 노동자의 여건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의 공공보험 체계 밖 운영 허용이 지역 의료 체계를 이중화하고 공공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 및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부담금 면제와 인허가 권한 이양이 '난개발'을 조장하는 특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진보당은 "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주민과 지자체에 떠넘기는 구조"라며 환경 보전보다 개발 승인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 행정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농어촌 소외 및 공공서비스 축소 방지 장치 마련 ▲시·도민 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공공부문 인력 축소 및 구조조정 금지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

진보당은 "지방분권은 주민의 권리를 넓히는 과정이어야지, 권리의 예외를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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