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수액을 맞아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 구청장에게 수액을 투여한 수성구보건소장 A씨(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 고발인은 김 구청장이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장 등으로부터 수액을 맞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당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극심한 과로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여건상 보건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 행위였음을 강조해 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청장 3선 도전을 앞둔 김 구청장은 이번 수사 결과로 관련 의혹을 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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