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허위·이상거래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농산물 유통개혁’을 내세워 추진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해지며 국고 누수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정책지원을 받은 업체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 전수조사(2024~2025.10)' 결과, 조사 대상 총 거래액 7,698억 원 가운데 4,584억 원이 허위·이상거래로 분류됐다. 이는 거래액 기준 59.6%, 물량 기준 61.5%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거래가 정부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업체에는 ▲직배송 시 물류비 최대 50% 지원 ▲정산·결제자금 저리(무이자~1.5%) 융자 등 각종 정책자금이 제공된다. 정부가 실적 확대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기존 직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기재해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거래 규모는 시행 첫해인 2024년 6,700억 원에서 2025년 1조 2,3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허위·이상거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사후등록 거래는 전체 거래액의 32.4%로, 주문일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출발일이 미입력된 경우다. 이는 전자문서법상 거래 기록 보존 및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반품 규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둘째, 특수관계인 거래는 28.9%로, 대표자·실무자 동일 또는 관계사 간 거래가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기존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등록해 수십억 원대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셋째, 근접 사무실 거래(0.1%)는 거래 당사자의 사무실 주소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로,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기표 거래로 판단됐다.
넷째, 근거리 이동 거래(1.3%)는 주소가 동일하거나 인근 지역 간 거래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이상거래 징후에 대한 충분한 설명보다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성과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물류비·융자 지원 예산은 2024년 520억 원에서 2025년 657억 원, 2026년에는 1,18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정책지원을 받은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전체 참여 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허위·이상거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비정상적인 허위·이상거래를 방치했고,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떠받치는 구조가 됐다”며 “농식품부는 즉시 정밀 감사에 착수하고 부당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해야 하며, 온라인도매시장 사업 역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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