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집사' 격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김 씨의 회삿돈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일가와 친밀한 관계인 김 씨는,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184억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수십억 원을 자신의 차명회사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지만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공소 사실 등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고 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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