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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또 '임대사업자' 겨냥…"세금 특혜 줄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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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또 '임대사업자' 겨냥…"세금 특혜 줄 필요 있나"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는 '특혜'…점차적 폐기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와 같은 영구적 세제 감면 혜택 축소를 제안하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9일 X(엑스, 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 보유, 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조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활성화 했으나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의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 해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최장 8년(4년) 임대를 놓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이를 이용해 주택을 더 구매하고 이른바 갭투기(전세를 낀 매수)를 양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20년 7.10대책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만에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제도가 전격 폐지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구체적인 세제 감면혜택의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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