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 안전사고 방지와 어선 안전 관리를 위해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어선 불법 증개축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 어선의 건조 및 개조 ▲안전 검사 미수검 선박 ▲검사 후 선체·기관·설비의 임의 변경 및 증축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 선박 안전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만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개조 사항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전문 검사기관인 공단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선실 임의 증축 등은 전복 위험을 키우는 행위인 만큼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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