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최근 네이버,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사칭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올린 뒤 거래 희망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직접 확인하게 유도한다.
이어 위조된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을 보여주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통해 계약금 10~20%를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특히 대학생과 젊은 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다.
대전시는 부동산 계약 전 ‘브이월드’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출입문 비밀번호 타인 공유 금지 등을 당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 정황이 감지되거나 목격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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