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추진하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환급행사’로, 도내 2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5일간 열린다.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이나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품목별로 최대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률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다.
전북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에 12개 시장, 농축산물 환급행사에 8개 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 모래내시장 △군산 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 포함)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포함)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 △고창전통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농축산물 환급행사에는 △전주 남부시장(풍남문상점가 포함) △전주 서부시장(상점가 포함) △군산 대야전통시장 △군산주공시장 △익산 서동시장 △남원공설시장 △임실시장 △부안상설시장이 참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들이 환급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 기간과 환급 기준을 미리 확인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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