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현병 등을 앓았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며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첫 재판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발생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당시 60대)씨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수 차례 밟거나 걷어차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자신을 말리던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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